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수거한뒤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