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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류 위조해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 '꿀꺽'…징역 8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22·여)씨는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남성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를 통해 지역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소득금액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었다.

가짜 공문서상 A씨 직업은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업 운영'으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거짓이었다.

A씨는 이어 대전 유성구 한 금융기관을 찾아 위조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천만원을 타냈다.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1년 2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으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아직 젊어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4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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