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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송전탑 공사하던 하청노동자 사망…대법 "원청 한전도 유죄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도중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고에 대해 하청업체는 물론 한국전력공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송전탑 이설 공사 도중 발생한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전력 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전력에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햇다.

한전 지역본부장은 "9백여명의 직원과 73건의 관내 공사를 모두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전력이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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