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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업 중 제자 수차례 학대한 초등 교사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 말고 다른 어린이 여러 명도 비슷한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 수가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무분별한 폭행이나 폭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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