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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편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치매' 80대, 징역 3년에 집유 4년

치매를 앓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가 심신장애 주장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과 심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치매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자녀들이 고령의 피고인을 간호하겠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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