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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한 10대들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달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약 3분가량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를 담은 영상은 지난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부근에 붙어 주행했으며, 차선이 줄어들자 뒤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듯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경우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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