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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커피 안 준다" 친모살해 30대, 징역 15년 불복 항소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8)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2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 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62세)씨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잔다며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4월 어머니의 종아리를 송곳으로 2차례 찔렀다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당시에도 TV를 끄라고 했다거나 권투 연습 상대가 돼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했다.

2004년께 조현병 진단을 받은 그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 성향을 드러냈고,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 증상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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