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1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리트리버를 주점에 둔 채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발생했다. 이 주점은 애견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다.
달려든 리트리버에 얼굴과 몸을 부딪친 B씨는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