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정상대로 운행하는데도 상향등을 깜빡거려 홧김에 정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박 판사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