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에 달하는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주행했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께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웃도는 0.14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