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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국노바티스(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주)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들은 총 381회의 학술 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 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 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제약 회사의 해외 학술 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방안 예시로 학술 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 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 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제약 업계의 해외 학술 대회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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