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관통보 1건의 조치가 진행된것으로 확인됐다..
적발사례를 보면 A골프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허위신고를 했으며, B골프장에서는 자가주유취급소 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됐다. C골프장은 정기 점검 결과 기록 미보존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으며,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포천과 파주 골프장시설에서는 소방안전 미숙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가설건축물 330㎡, 임야 약 255㎡가 소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