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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가족 가스중독' 홀로 생존 50대 아들, 자살방조 혐의 입건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진안군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으나 건강 회복이 더뎌 뒤늦게 조사받았다.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서는 부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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