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 1.5㎞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