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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전동의없이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 집행유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아파트 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지칭하며 "회장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니 박탈, 해임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장 C씨는 모욕죄로 기소되긴 했으나 판사 판결은 받은 사실은 없었다.

C씨가 기소된 것도 A씨가 고소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C씨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등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C씨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한 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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