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 수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ㆍ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ㆍ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남국 국회의원은 “ 그동안 세밀하지 못한 절차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셈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 보다 안전하게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