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11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장군청에서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8년 전인 2015년 2월 생후 8일 된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7건에 대해서는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3건의 경우 친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수사 의뢰됐던 8건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를 확인해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