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7.9℃
  • 흐림대전 16.8℃
  • 흐림대구 13.7℃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19.0℃
  • 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16.4℃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16.6℃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8.5℃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범행 들킬까봐 주택에서 현금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구속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현금을 훔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 마루에 불을 질러 70대 집주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기 2시간 전 이 주택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행각을 하다가 B씨에게 발각돼 도주했고, 이후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B씨가 연기를 흡입했으나 다행히 불길이 집 전체로 번지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절도 및 방화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B씨 주택 인근에 거주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씨가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