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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살 아들 학대해 접근금지받은 아빠, 어린이집 찾았다가 실형

학대로 징역 1년 선고받고 구속 상태서 또 징역 3개월 추가

3살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아내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실형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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