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