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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화재위험' 노후아파트 560만채…스프링클러·완강기 등 미비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스크링클러와 완강기 등 주거시설 내 소방설치 여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노후 아파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8일)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2004년 16층 이상 아파트 중 16층 이상,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하도록 순차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2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 대다수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프링클러 등을 기존 건물에 추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저층에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 전에는 완강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완강기는 개인적으로 구비할 수 있지만, 사용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공동주택 소방시설 점검에 주기적으로 참여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1992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화재 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도 없습니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발생 시 아파트 내 발코니에서 옆집 발코니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경계 부분을 쉽게 깰 수 있는 구조로 만든 벽을 뜻합니다. 2005년 이후,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피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20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387만 가구,

 30년 이상 아파트는 173만 가구로 대략 560만 가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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