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 "행위에 대한 책임 다하길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검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더 높였다.
재판부는 "살인예비를 무죄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한 판단은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생각하는 어머니 등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