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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정불화는 아빠 탓…' 원망에 살해 꾀한 30대 딸 2심도 실형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다가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술값을 내지 않고는 종업원을 때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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