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미숫가루 제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업체 '성진사식품'과 '티타임'이 각각 제조·판매한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과 '쿠마미숫가루' 500g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2025년 9월 24일, 2025년 3월 11일이다.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밀·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마 미숫가루'에는 밀 함유 원재료 사용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