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선제적 부실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 등이 마련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 실업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도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방법은 서면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하위규정에서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 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 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해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또한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위규정에서는 추심 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시행령에서는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또한, '7일 7회 추심총량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시행령에서 마련했다.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포함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이어서, 추심유예와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곤란상황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덧붙였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