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국내에 더 머물며 자녀의 자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체류 허용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학 진학·취업 준비 고려... ‘19세’ 문턱 넘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전문 기술을 배우는 등 본격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학습에 전념하거나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조력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국가 발전 기여할 공동체 일원”... 포용적 체류 환경 조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등학교까지 마친 외국인 아동은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한, 사실상 우리 국민과 다름없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교육적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