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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천영기 도의원 발의안,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안전방송) 경상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자유한국당, 통영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는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과,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명문화 하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아동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서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환영할 일이다.

한편, 천영기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경상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어린이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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