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7.8℃
  • 구름많음서울 6.6℃
  • 구름많음대전 6.4℃
  • 황사대구 10.5℃
  • 흐림울산 8.7℃
  • 황사광주 6.2℃
  • 흐림부산 11.2℃
  • 맑음고창 4.4℃
  • 황사제주 8.6℃
  • 구름조금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6.1℃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불법유통 단속

(한국안전방송)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재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관내 6개 시 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에 대하여 목재제품 판매업체 및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탄 등이다.


이번단속에서는 불법적인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해 성분 등을 확인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목재품질의 표시 등 관련법령 제도 홍보 시 규제개선 정책도 안내하여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