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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국무조정실 주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 개최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1월 18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윤창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하여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그 동안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15일, 1.17∼18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 발생

** 참석자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산림청 담당 국·과장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ㅇ (발전부문)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발전 연료(LNG, 유연탄)간 형평 등을 감안 유연탄의 세율을 인상(kg당 30 → 36원)했다.(’17.12.1)

ㅇ (산업부문)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완료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중에 있다.

ㅇ (수송부문) 운행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17.10월)하고,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다.('17.10.16)

* 인천 송도~여의도(M6635), 인천 송도~잠실역(M6336)

ㅇ (민감계층 보호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및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약 650교 13,000실), 실내 체육공간 확충,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800대, 서울) 등도 추진하고 있다.

* PM2.5 환경기준(24시간) : 현행 50 → 35㎍/㎥(미국·일본 수준)

아울러 지난해 12.14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으며, 양국의 협력사업 로드맵인「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양국이 서명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시행되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하였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한,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하여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향후에는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지자체)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일 1회→2회, 지자체 협조 필요)할 계획이다.

* 운행 중인 차량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배출가스 성분비를 분석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행점검TF를 통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58개 세부과제에 대한 ´17년도 이행실적을 1월 중에 점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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