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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한국안전방송)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충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와 ‘최저임금 위반’ 민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1천6백21건(’15년12월∼’17년11월)의 분석 결과와 함께 이를 지난 2015년에 실시한 1차 분석과 비교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지난 2015년 분석결과(’13년12월~’15년 11월)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지만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부당대우(8.4%→12.4%)와 최저임금 위반(11.2%→7.7%)은 각각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커피숍·제과점 관련 민원은 소폭 증가(10.5%→12.5%)했고 편의점(19.4%→11.7%)과 PC방(12.2%→6.5%)은 감소했다. 일반음식점(17.5%→17.6%)과 패스트푸드(5.1%→5.6%)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월 평균 민원 발생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8년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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