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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23일(화) 제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이하 ‘SBS’), ㈜케이엔엔(이하 ‘KNN’) 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SBS에 과태료 1,500만원,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를 편성한 KNN에 과태료 2,500만원, ‘17년 10월에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CJ E&M 계열의 중화TV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원,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G1(강원민방)에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하여 배포한「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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