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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고 발생 전, 제품 결함을 인지하도록 정책 마련해야”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이성호 위원장)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자가 제조 또는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 실시, 소비자 불만신고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이후에도,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독성물질, 계란 살충제 성분 등 위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품 사건 후속조치로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대책에도 불구, 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신제품의 제작·유통 등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통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작 및 유통 이후에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제품 결함을 발견한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사업자에게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하므로 제품의 결함 정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 사업자 스스로가 제품을 관찰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제작 또는 유통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불만신고목록 작성·관리와 유통되는 제품의 표본검사 등 정책이 마련되면,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근로자 수, 자산, 매출액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또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수거 등을 명령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보장을 위해 현재 재량규정으로 규정된 수거명령 등의 공표를 의무화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 정책 제도 등 정비를 권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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