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1.1℃
  • 서울 13.5℃
  • 대전 12.3℃
  • 대구 11.3℃
  • 울산 11.5℃
  • 흐림광주 13.9℃
  • 부산 12.2℃
  • 흐림고창 13.1℃
  • 맑음제주 16.7℃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한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정을 지난 1일 접수했다. 피해자의 주장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위 진정 이외에도 그간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2일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피해자는 1일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인권위에 지난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강도 높게 성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지자 2017년 급기야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호소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조직 내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해 결국에는 8년 만에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 역시 여성으로서 성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주장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 사건과 성희롱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용히 조직을 떠난 사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과 중대성이 있으며,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의 필요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