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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직원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오는 4월 26일과 27일 이틀 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 본격 시행(‘15.3월~)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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