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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행안부..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 미연에 방지

- 위험물 운반, 적재규정 강화·고령 운전자 검사도
- 지난해 창원터널 화재 이후 재발 방지책 마련…사고경력 운전자 벌칙 규정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빈발하는 위험물 운반 화물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화재 사고*를 조사해 7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 ‘17.11.2, 13:26분경, 위험물 운반 트럭(5톤)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적재물이 반대편 차로로 낙하‧폭발하여, 주행 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인명피해 발생(사망3, 부상7)


이번 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위험물 운반 화물차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위험물 운반 화물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출한 부처별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 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 규정과,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령 운전자 및 사고경력 운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 2014년 1.5% → 2016년 1.7%

또한 사고구간(600m)은 최대경사 약 6.3%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과속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노면상태가 불규칙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의 도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에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찰청에는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삼정자교차로 시점~창원터널입구 약 2.3km 구간(종단경사 4.7%)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각 부처에 권고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를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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