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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평택해경, 봄철 음주운항 특별 집중 단속....

- 4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


[한국안전방송]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봄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을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특별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화물선, 레저기구 등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조업지, 음주운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해역 등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정 등을 동원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말과 휴일, 출입항 시간 등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 운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 운항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예인선, 수상레저기구는 물론 해상공사장 출입항 선박과 항만 구역을 이동하는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에는 기온 상승과 해양레저객 증가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은 해상 교통량이 많아 음주 운항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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