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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권 3법’ 조속히 개정해야”

아동복지법 “5만원 벌금형도 10년간 취업제한 과도해”
학폭법 “경미한 다툼도 학폭위서 다뤄…교육적 선도 법정신 무색”
교원지위법 “학생전학·학급교체 허용 안 돼, 교원이 전보되는 피해…개선필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주관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 정립과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3법(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교원과 입법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국의 교육과 감사법,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을 통해 확고한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지위법 등 관계 법령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스승과 제자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육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권회복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로부터 보호는 국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박인숙 자유한국당(서울 송파갑)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원칙 상 징계혐의자의 비유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이 참작돼야 하지만 현행 아동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까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종배 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 의원도 “현행 학폭법 상 학폭위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회복되고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진정한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권3법은 학교현장에서 개정요구가 가장 큰 법”이라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대구교대 교수, 법학)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번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 김승혜 (재)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정인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장이 나섰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은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법이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 주체 상호간 신뢰에 기반한 소통과 존중을 전제로 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최근 교권이 추락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방해되고 있다는 진단이 오늘날 교육 현장의 모습”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아동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아님에도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 훈육 등의 사유로 5만원 정도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업이 제한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행위의 유형, 구체적인 태양,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당사자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받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박인숙 의원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폭력법 개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의 충원과 유지가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은 우수한 자질의 교사 유입을 방해하고 교사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속을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또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위원 구성을 보완하는 방안,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종배 의원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교원지위법에 대한 발제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사에 대한 폭행, 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가한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오히려 피해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사실상 강제전학을 의미하고, 이 경우 현행 법령상 징계 처분은 아니나 불이익 처분에 해당) 신설에 대한 우려 입장이 있지만 전학조치가 징계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흩어져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교권 보호 내지는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권침해의 구제를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일법을 제정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망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교육활동의 보호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는 학폭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사는 “2012년 이후 3년간 유지돼 온 담임(학교장)종결이 2014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가 사실상 폐지하면서 매우 사소한 사건까지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며 “학폭법의 하위 법령이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학교장처리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무모한 고발로 인한 피해사례, 학생 간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피해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아동법이나 학폭법이 본래의 좋은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교육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폭법이 대폭 개정됐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이원화된 재심청구기관, 높은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 등은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이견 없이 모두 개정을 바라는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부처,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듣고 관련 법령 개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육부 등에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마련 등에 대한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대응역량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법’을 교직과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학폭법을 중심으로 토론한 김승혜 (재)푸른나무 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은 “학교장이 교육적이고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하려다 보면 복잡한 학폭의 원인과 문제에 대한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며 “논의되고 있는 학교장 종결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는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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