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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강동농협, 전기요금 안내려고 ‘꼼수 모의’ 충격

공매 병원건물 전기료 한전 납부 고의적 미납 모의 드러나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성직)이 고의로 국가기간산업인 전기요금을 내지 않기위해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더욱이 위임대리인인 변호사와 강동농협 관리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의 비난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농협은 지난해 강동구 천호동 강동농협 인근의 연세영동요양병원을 공매로 매입했다.


강동농협은 그러나 명도 인수 과정에서 노인중증환자‧재활요양환자가 중환자실을 포함 200여 환자가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강제진입해 강제점거와 진료방해를 최근까지 해오다 명도 합의 후 직원 급료 및 퇴직금 지급금인 환자의료청구보험금을 고의로 추심해 무단탈취하고 협박하는 등 강동지역의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온갖 만행을 일삼아 병원측의 고통 호소가 끊이지 않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영동요양병원측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강동농협과 명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강동농협에서 무단 탈취한 의료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동농협 박성직 조합장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내세워 억지 주장으로 일관해 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강동농협과 병원측은 지난 3월 21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합의한 바 있다.


약정한 합의서에 따라 병원측에서는 지난 4월 5일 1차 병원폐업계 제출과 명도 완료를 통보했으나 병원폐기물 청소를 4월 13일까지 마쳐야 명도 완료를 인정한다고 해 건물 1층에서 6층까지 2500만원을 들여 폐기물 청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모든 양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강동농협은 온갖 억지 이유를 대며 고의로 추심해 무단탈취한 3억 1061만 6780원의 의료보험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그동안 강동농협의 강제점거로 병원을 떠나야 했던 직원들의 미지급 급료와 퇴직금이지만 강동농협에서는 탈법적 행태로 일관하며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농협은 공매로 매입 후 지난 6개월간 병원에 중중 노인환자 등 200여명의 환자 생명과 안위는 무시하고 사설 용역단을 동원해 강제 점거 후 온갖 협박과 난동으로 괴롭히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속에서 결국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명도 합의를 했으나 명도 합의 이후에도 강동농협 박성직 조합장의 지시를 받은 법무대리인 변호사가 병원이사장과 병원장에게 통고사안으로 무단 탈취한 의료보험금을 돌려 줄테니 3월 21일자 합의서를 파기하고 재합의서를 작성하면 무단탈취한 의료보험료를 돌려준다는 황당무계한 제의를 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변호사는 강동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21일 작성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의료보험금을 이사금에 합산해 재합의서를 작성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명도일까지 체납한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떼 먹어도 아무 탈없고 문제없으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합의서를 작성하자는 요구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명도일까지 체납한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강동농협에서 납부하기로 하며 추후 구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병원측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강동농협에서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제 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관련 조항을 삭제해 재작성하자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 작태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주위에서는 강동지역 단위농협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인지 의아해 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적인 조치는 물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고 소리 높이고 있다. 특히, 한전측에서도 강동농협측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리해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동농협은 병원장에게 재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병원장에게 돌아가 의사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등 온갖 협박을 일삼아 병원장이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병원측은 폭로했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민주시민사회 중흥기라는 21세기 첨단시대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함을 밝히며, 무단 탈취한 의료보험금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아울러 전기요금을 떼 먹고 재합의서를 작성하자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작태에 대해 4대 일간지에 공식 사과문을 5월 4일까지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동농협은 그러나 지정한 날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며 온갖 회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측에서는 ‘전기요금을 떼 먹자’는 황당무계한 제의에 대해 녹취록 확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청와대, 금감원 등에 제시하는 한편 강동농협의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사회 여론에 호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병원측은 또 그동안의 잘못된 일련의 사태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 사회적 갑질 행태를 끝없이 자행하고 있는 강동농협 박성직 조합장에 대해 총체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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