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8.2℃
  • 흐림서울 21.0℃
  • 구름많음대전 19.6℃
  • 흐림대구 20.0℃
  • 흐림울산 21.1℃
  • 흐림광주 20.7℃
  • 구름많음부산 21.9℃
  • 구름많음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23.8℃
  • 흐림강화 19.2℃
  • 흐림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8.7℃
  • 구름많음강진군 19.7℃
  • 구름많음경주시 19.9℃
  • 구름많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NEWS

전체기사 보기

‘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마련…출퇴근 시간대 제한·금지 통고 적극 검토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 규제 추진…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