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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노숙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지난 5일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가격한 폭행범 김씨(31)의 신원 및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폭행 당일 김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본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연양갱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김 원내대표가 가까이 다가오자 턱을 가격했다.


그 자리에 넘어진 김 원내대표는 고통을 호소하며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당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나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다. 김정은이 지금 마음을 바꿨잖아. 그럼 국회 비준 동의를 해줘야지"라고 소리를 쳤다.


폭행범 김씨는 현재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 당시 "나 도망 안 가. 감옥 갈 각오로 왔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6일 상해 · 폭행 ·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폭행범 김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신영식 부장검사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범행 경위나 검거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범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7일) 오후 3시 진행되며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당 의원들도 현재 10명씩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해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관철 및 김 원내대표의 기습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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