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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북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경상북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며, 1일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대기오염물질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2020년 부과 예정)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는 물론 자동차 등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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