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문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씨 등 일당은 문중 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첨부된 문중 토지 매각내용의 회의록과 문중 규약집,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종중원이 아닌 같은 성씨를 가진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매수 후, 문중 회의록 및 규약집, 공범 H씨(52세, 남)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등기소에서 H씨 명의로 토지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피해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해 영광군과 서울시 소재 은행 2곳에서 총 9억7,5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임
17. 2월 피해 문중의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에 착수, 총책 J씨를 중심으로 등기이전 대행을 해준 법무사 I씨(56세, 남) 등 법무사 관계자들과 대출 작업을 도운 브로커 K씨(45세, 남) 등이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냄.
경찰수사가 시작 된 직후 도피한 총책 J씨와 브로커 K를 추적하여 ’18. 4월 은신처인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 소재 카페에서 잠복 중 검거하였으며,
’18. 5. 4.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총책 J씨와 K씨를 구속, 법무사 I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