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교통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차량 가액이 낮은 고급 외제차량을 300∼500만원에 구매하여 중고 매매상사를 통해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캐피탈 등 할부 금융사를 속여 2곳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할부 대출금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A(35세,남)씨 등 일당 7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들은 ’16. 10. 21.부터 4개월간 총책․수법 자문(렌트카 운영)․중고차 알선책(매매상사 딜러), 대출 명의자 모집책, 대출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알선책인 B(38세,남)씨로부터 고급외제차를 구매하여 할부금융사에서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대출심사를 하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고급 외제차를 골라 범행했으며,
대출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3∼6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이는 한편, 대출에 이용한 차량을 전손처리 하거나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키는 2차 범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일부 제2금융권의 3천만원 미만 대출 심사 시에는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및 차량 등록자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대상차량 실물을 확인하는 대출심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