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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목포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실시

甲질 폭행 및 감금 행위 등 인권유린 행위 근절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 전수조사 결과 甲질 폭행 및 감금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고자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최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유린 위험요소 점검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15일간 인권유린 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ㆍ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에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甲질 행위 등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우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3월 21일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로 손모(62세, 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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