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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경찰, 제7회 지방선거 「3단계 단속체제」가동全기능 총력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에서는,제7대 지방선거가 다가옴(D-20)에 따라 5. 24.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全기능 총력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 · 협박 · 비방 · 허위사실공표 행위, 정치세력간 충돌은 물론,
투표일 직전, 막바지 부동표 확보 목적의 금품살포 · 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하여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 접수시 즉응체제 강화에 돌입하였음.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5대 선거범죄’엄정대응
경찰은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여론조작’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임.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음.


부산경찰은,현재(5. 23.기준)까지 일반선거사범 51건(66명)과 사이버선거사범 1건(1명)을 적발하여 내수사 중에 있음.


특히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와 동기간 비교 전체 76건에서 52건으로 27.7% 감소하였으며, 5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63.2%), 흑색선전(63.3%)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비후보자들과 국민들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 수준이 높아 졌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임
당부 사항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상한)가 부과될수 있음을 유의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분 등 비밀이 보장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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