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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지검, 대규모 불법게임기 유통조직 일망타진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게임기 수백 대를 전국에 유통시킨 불법 게임기 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끈질긴 수사 결과, 게임회사 운영자, 프로그래머, 지역 총책, 게임장 업주 등 26명을 인지하고 그 중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9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 수사결과, 게임회사 운영자부터 프로그래머, 게임물 설치기사, 지역 유통 총책의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개·변조게임물을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변조게임기를 몰래 이동시킨 다음 재설치하거나, 일반 게임기에 본건 개·변조게임물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게임기 유통·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19억 800만원(합계)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게임기 등 사행성 범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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