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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상주署, 신속한 수사로 인적피해교통사고 도주 피의자 검거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경위 민병희)에서는 6월 4일(월) 지난 5월 31일(목) 22:10경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804 태봉교차로 함창농공단지 방향 50m지점에서 자회전 중 역주행을 하면서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돌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교통사고 관련, 발생 40여 시간 만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검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사고 발생 당시 상주경찰서에서는 교통조사팀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현장 유류물 수색 및 주변 CCTV를 확인하여 그릴 패털 및 헤드라이트 노즐 커버 등을 확보하여 차량종류는 특정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사고발생시간 이전부터 사고발생장소로 이어지는 관내 도로 CCTV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여 차량번호를 특정하였으나 대포차량으로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고 사고 이후에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고이전 용의차량의 동선을 파악하여 상주․문경․예천 관내 주변을 탐문, 용의차량 차주 특정 및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잠복, 지난 6월 2일 18:27경 용의자를 검거하고 야산에 숨겨둔 용의차량인 대포차량을 확보한 것이다.
장종근 상주경찰서장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할 경우 경찰력을 총동원 시켜서 반드시 검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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