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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ᆢ미세먼지 해결은 환경부로써는 한계 미세먼지대책기구 설치키로


국무총리ᆢ 환경부로 써는한계 미세먼지대책위 설치하기로ᆢ

정부는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으로는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의 부처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전문
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
의왕)은 미세먼지문제는 중앙‧지방
정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요구 될것이며, 국무총리소속「미세먼지
대책위원회」설치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여야 할것이라 했다.

위원회 구성(안)에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전문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조직인 총리소속 미세먼지개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심의, 지자체
시행계획추진실적 검토‧평가에 관한 사항, 국내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대책 및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마련,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부처별로는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종합대책‧시행계획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기재부는 미세
먼지관련 재정지원, 발전·수송 분야 에너지세제를 적극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실내기준 마련, 야외
수업, 휴교‧휴업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실내체육시설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대응교육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차세대기술
개발,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외교부는 미세먼지 한·중 정상의제 격상, 동북아협력체구축, 동북아협약
체결검토를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관련조직지원 및 지자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대책추진을 지원(인력, 예산)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외 체육시설
관리 및 활성화방안마련(VR체육교실
 등)하고 범정부 미세먼지대책홍보 관리를 담당한다.

농림식품부는 축산분뇨(암모니아) 적정 처리대책, 농업 잔재물소각관리,
파쇄· 살포 지원하고 산업부는 석탄
발전비중 조정, 전력거래 상한제약
입찰,노후석탄발전가동중단과산업체
배출시설 관리강화, 산업용연료정책
을 관할한다.

복건복지부는 영·유아,민감 계층보호
조치, 미세먼지건강관리역학조사,
독거노인등 취약계층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를, 고용노동부는 야외근로자
(건축 노동자, 미화원, 교통경찰, 톨게이트 종사자 등)보호를 지원하며 비상저감 조치상황발생시근로자들의
출퇴근, 유연근무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교통‧물류체계 친환경적 개편(철도 확대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정책, 전기차, 수소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경유차비중축소, 유가
보조금개편, 건축물 저NOx 보일러 의무화, 실내 환기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항공기배출관리, 터널 공기질 관리를 담당한다.

해수부는 선박, 항만 미세먼지감축
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체 배출시설 관리강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14개 부처의 업무분할이 짜여 지면서 과거 총리실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
과 같은 조직이 새롭게 신설되어운영
될 예정이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순조롭게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수개단의 경우 단장의 활동역량에 따라 좌우되며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와 관련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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