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군포경찰署, 다음주 시행 앞둔‘지정차로제 간소화’홍보

군포경찰서(서장 유충호)는 11일 오후 군포 부곡동 버스공영차고지를 방문, 다음주 19일부터 시행되는 지정차로제 간소화 등 주요 교통법규 개정사항에 대해 버스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 되어있어, 운전자가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 할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의 효율성 및 교통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법을 개정,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 내용으로는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 왼쪽 차로는 승용 및 소·중형 승합차량 통행이 가능하며(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가능)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으로 시속 80km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1차로에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한 지정 차로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해 신호·속도 위반 같이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

유충호 군포경찰서장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교통법이 실정에 맞게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이 정확한 개정사항을 인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