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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동署, 「여성이 안전한 안동」을 위한 치안정책 전개

-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계획 추진사항 점검-


 

안동경찰서에서는 6월 14일 10:00. 경찰서 1회의실에서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단속’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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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범죄를 계기로 대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수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여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을 5.21~8.24(100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추진본부장인 서장 주관 하에 관련 기능의 계장, 팀장들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기능 간 협업을 통한 정책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박영수 안동경찰서장은 ‘안동경찰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동이 되도록, 여성안심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참고사항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계획은 ▴먼저, 여성범죄에 대한 ‘신속, 적극 수사’이다. 이를 위해 범죄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긴급중요신고’사건으로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연계하며, 수사체계를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으로 일원화하여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식이나 조사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등 역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시까지 수사를 중지, 피고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사후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골목길(안심귀갓길) 등 여성불안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과 예방 순찰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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